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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572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한다.<개정 2024.6.18.>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해당 구역 상인회의 명부 및 회칙(정관) 또는 규약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10.13.>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범위(지번, 면적, 점포를 말함) 변경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범위 변경의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0.]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2025.11.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10.13.>

[제6조에서 이동<2025.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11.10.>]

제8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11.10.>]

제9조

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5.11.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11.1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0.13.>
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0.13.>

[제9조에서 이동<2025.11.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11.10.>]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삭제 < 2023.10.13.>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13.>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