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06570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3-29공포 2021-03-29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구청장이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이행서약제”란 구청장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으로 구 소속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사ㆍ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청렴해피콜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구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ㆍ투명성 등 측정
2. 구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④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청렴성
2. 청렴실천 노력
3. 조직문화 향상정도
4. 준법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청렴포상 운영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부서와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