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결정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임차인 또는 수탁자”라 한다)는 임대료 또는 위탁료 외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에 대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나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