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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56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이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
나.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인 토지
다.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
2. “대지밀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만제곱미터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4조

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지정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5조

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여건 향상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4. 주변에 상당 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5.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6조

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적 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난개발과 대규모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를 확대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2.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우량농지(전, 답) 및 산지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지정한다.
3.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택수ㆍ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4.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되어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5. 댐 주변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몰 이전 취락이 형성된 지역과 그 주변, 도로 및 농로가 정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제외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2.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8조

밀도기준

① 지구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20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도기준 미만이라도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지구의 지정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구를 설정할 경우에는 대지밀도 1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댐 수몰에 따른 하천구역 확장으로 평탄지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으로서 댐 수몰 이전 지구지정 대상호수가 10호 이상 형성되었던 지구 및 그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지구의 경계ㆍ규모, 대지간의 거리 등

① 지구의 경계는 제8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 지정의 규모는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집단화된 대지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대지 간의 거리는 30미터 미만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될 지역,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지 간의 거리는 100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0조

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지구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규모 및 배치, 현황도로 여건, 건축물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건축선 후퇴가 가능한 경우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루프형, 쿨데삭형 도로가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건축허가

지구 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지구정비계획

시장은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