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제복근무자”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관, 문명관, 미래관 등 전시시설 및 공간 일체
2. 그 밖의 편의시설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표시간: 09:00 ∼ 17:30
2. 관람시간: 09:00 ∼ 18:00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한다.
③ 관람권은 어린이ㆍ청소년ㆍ제복근무자ㆍ어른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개정 2023ㆍ12ㆍ29>
④ 발권시스템에 의한 관람권 판매 수수료는 시비로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 노인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4.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15.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ㆍ11ㆍ10>
16.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수가 인솔하는 안동시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현장학습
17. 학술 목적으로 방문하는 연구단체 및 전문기관의 임ㆍ직원
18.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또는 군인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19. 유물 및 콘텐츠를 기증 또는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22ㆍ12ㆍ22>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을 파손 또는 손상하는 행위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유물과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연구, 전시 등에 관한 사항
6. 유교문화 관련 지식정보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유교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세계유교문화 지식정보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관련 유물 및 지식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해당 소장품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용료는 산정원가 전문기관의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관람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과 중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박물관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