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2. 운영사무실
3. 회의실 외 전시ㆍ공연 공간ㆍ야외광장 등
4. 주차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2.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3. 시설 및 부대 장비의 임대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센터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같은 날짜의 사용예정일을 신청자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허가 신청의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서식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ㆍ6ㆍ9>
2. 비수기에 개최하는 행사(1월, 2월, 7월, 8월, 12월에 개최하는 전시 및 이벤트)
3. 정기개최 행사 또는 15일 이상 연속 개최하는 장기행사
4. 전실을 대관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감면 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 및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한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대시설 및 장비의 임대 또는 위탁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센터의 시설과 시설 내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의 시설과 시설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산정원가 전문기관의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하여 산출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사용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설치 및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과 중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과 시설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