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558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산성마을, 연무마당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산성마을”이란 성곽길, 종합관리센터, 전통극 공연장, 저잣거리, 군영, 종루광장, 설화극장, 향촌, 산대극장 등을 말한다.
3. “연무마당”이란 활인심방관, 연무대 등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그 밖에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위탁운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입장료”란 산성마을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ㆍ7ㆍ22>
7. “체험료”란 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ㆍ7ㆍ22>
8. “사용료”란 테마파크의 시설물과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ㆍ7ㆍ22>
9. "관람료"란 테마파크에서 개최하는 공연물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2ㆍ7ㆍ22>

제4조

개장 및 휴장

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정상운영한다.) <신설 2023ㆍ6ㆍ9>
2.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ㆍ6ㆍ9>
② 시장은 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장 내용을 10일 전에 테마파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운영 및 매표시간

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09:00 ∼ 19:00
2. 동절기(11월 ∼ 2월): 09:00 ∼ 18:00
② 테마파크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관리자는 테마파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입장객에게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자는 테마파크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식음시설
3. 기념품 판매점
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입장료

①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입장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

입장권

① 입장권에는 시설물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징수금액의 내역을 뒷면에는 입장객 준수사항을 기재한다.
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전산 발매시스템을 도입하여 발매한다.

제10조

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테마파크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1조

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3세 이하의 영유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4.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ㆍ11ㆍ10>
15. 「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16.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3ㆍ9ㆍ22>

제12조

입장료의 감면 및 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안동시민
2. 4세 이상 부터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3.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ㆍ6ㆍ9>
4. 테마파크 내 조성된 숙박시설 투숙객
5. 체험프로그램 이용객 및 관람료를 납부하는 관람객 <개정 2022ㆍ7ㆍ22>
6.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설 2023ㆍ12ㆍ29>
7.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4. 9. 20.>
8.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② 시장은 국가기념일, 경축일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과 관람 횟수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ㆍ7ㆍ22>

제13조

체험료 등

①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ㆍ7ㆍ22> <단서삭제 2022ㆍ7ㆍ22>
② 시장은 공연물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현장 여건에 맞는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ㆍ7ㆍ22>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료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물을 신설 또는 변경ㆍ폐지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ㆍ7ㆍ22>
④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테마파크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ㆍ7ㆍ22>
⑤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체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ㆍ6ㆍ9>

제14조

입장 및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테마파크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22ㆍ12ㆍ22>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

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테마파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테마파크 내ㆍ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입장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5. 그 밖에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

사용허가

① 테마파크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의 변경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따른 경우
2. 국가 또는 안동시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사용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사전협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9조

사용료

① 테마파크 내 시설물 사용료의 요율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ㆍ7ㆍ22>
② 사용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7ㆍ22>

제2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안동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ㆍ7ㆍ22>

제22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 테마파크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테마파크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테마파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관리 및 운영

테마파크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수탁자 선정

①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산정원가 전문기관의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하여 산출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27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또는 수탁기관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입장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8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과 중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지원

시장은 테마파크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준용

테마파크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