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문화예술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센터에서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