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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맛의 예술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655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맛의 예술섬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신안군, 신안군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맛의 예술섬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신안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태미식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1. 맛의 예술섬 조성은 유기자원의 순환에 따라 자연환경 및 농지가 보전되도록 한다.
2. 살아 숨쉬는 섬음식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식재료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식재료를 생산하는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며,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한다.
3. 관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미식에 의해 군의 산업이 발전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즐겁게 먹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ㆍ유지되도록 한다.
4. 식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식생활의 중요성이 군민, 사업자에게 전달 수용되어 군의 고유한 식문화가 형성되도록 한다.
5. 군을 맛의 예술섬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갈 인재가 육성되도록 한다.
6. 음식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군, 군민, 사업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의 순환”이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음식의 조리, 식사, 잔반처리, 퇴비의 생산 그리고 퇴비가 대지로 환원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생태미식도시”란 식의 순환을 기본으로 한, 음식이 관광 동기를 유발하고, 식문화를 관광 중심으로 내세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3. “식문화 교육”이란 식의 순환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며, 맛의 예술섬 조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산지소”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관내의 식재료와 음식가공 및 음식판매에 관련된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6. “섬음식”이란 섬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섬 지역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음식을 말한다.
7. “식문화홍보대사”란 군의 맛과 예술에 대해 홍보하고 매력을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8. “미식관광”이란 음식이 관광의 주요동기가 되는 것으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9. “미식거리”란 지역의 독특한 음식을 먹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 곳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군의 책무

군은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맛의 예술섬 조성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자발적인 식의 순환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한 평생학습과 계발활동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한 군민과 사업자의 참여 및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기반시설 구축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③ 사업자는 식재료의 획득,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 과정을 식의 순환에 기초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맛의 예술섬 조성의 기본이념을 이해하고 맛의 예술섬 조성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풍요로운 식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식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맛의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맛의 예술섬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맛의 예술섬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맛의 예술섬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5. 맛의 예술섬 조성과 관련한 민관협력체계 구축ㆍ강화에 관한 사항
6. 식문화창조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산업의 진흥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의 기반이 되는 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식재료의 종류ㆍ양ㆍ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농림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생산되거나 군을 경유하는 식재료 및 음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보화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계, 학계, 공적기관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식재료와 식문화에 관한 연구와 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맛의 예술섬 협력업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산지소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환경의 보존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림, 바다, 갯벌, 하천ㆍ호수의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유기농 강좌 실시와 농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연과 섬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식의 순환을 이해하고,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식의 순환을 이해하고,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및 퇴비화 등의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과 함께 군민이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질 높은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신토불이에 기초한 지산지소 장려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의한 군민 심신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계발, 학습기회 제공 등 군민의 바람직한 생활습관 확립 및 정착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그 성과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실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식생활의 소중함을 알고, 지산지소에 유의하며 바람직한 식습관을 유지ㆍ정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교육 및 전승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을 위한 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식생활 교육과 건전한 식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정에서의 식문화 교육 추진 및 식문화 예절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서의 접객문화 개선 및 전통요리 식문화 계승에 관한 사항
4. 식에 관한 폭넓은 정보 및 학습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5. 올바른 식문화 지식과 경험 및 다양한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군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지키고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은 신토불이에 기초한 지산지소를 실천하고, 가정과 지역에 식문화의 중요성과 식생활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교육 ㆍ 전승하고자 노력한다.

제13조

관광 및 교류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문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맛의 예술섬 조성을 통해 섬 관광자원의 가치 전달 및 적극적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미식관광 촉진과 미식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4. 경관 조성 및 음식점과 숙박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5. 식문화홍보대사 임명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관광 및 교류활동을 책임질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7.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매력있는 지역사회 형성 및 관내외 지역사람과 교류를 추진하고, 식재료 가공과 음식 제공 시 관내의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③ 군민은 군의 매력을 실감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방문자와 활발히 교류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

식문화창조센터 건립ㆍ운영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에 필요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문화창조센터를 건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문화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문화 평생학습의 실행
2. 식문화 정보 제공과 교류사업
3. 식문화 개발과 보급
4. 식문화 행사 개최
5. 관광객을 위한 요리교실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양한 식문화 개발을 위해 식문화창조센터 내에 식문화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④ 식문화연구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의 향토요리 및 조리법 개발과 보급
2. 인재 육성 및 전문요리인 양성
3. 식재료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맛의 예술섬 사업 평가 및 조정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사업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제20조제6항에 따른 사업평가소위원회가 함께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맛의 예술섬 사업의 수정ㆍ보완ㆍ조정하고, 이 경우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맛의예술섬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 및 기본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맛의예술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맛의 예술섬 조성 기본계획 수립,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맛의 예술섬 관련 사업자의 사업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맛의 예술섬 관련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맛의 예술섬 관련 각종 시책에 대한 점검ㆍ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맛의 예술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맛의 예술섬 조성 및 기본시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맛의 예술섬 조성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맛의예술섬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ㆍ면별로 맛의예술섬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맛의예술섬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여 맛의 예술섬 조성에 관한 의사결정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군민에게 공표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문화관광과장, 뮤지엄조성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19., 2023.3.2., 2024.10.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관내 맛예술 관련 법인 단체 2명
3. 관내 맛예술 관련 소상공인 단체 2명
4. 관내 맛예술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 2명
5. 맛의 예술섬 조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6. 공개모집으로 뽑은 군민 3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문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 서명ㆍ날인
⑥ 위원회는 맛의 예술섬 조성의 연차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사업평가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표창

① 군수는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맛의 예술섬 조성과 관련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문화홍보대사 가운데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