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대기질 개선 및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대기질 개선 및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남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방화벽
2. 차량용 질식소화포
3. 이동식 방사장치
4.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