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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55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1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 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 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 통증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행한 야외활동 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 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9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지원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 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