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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65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교육업무 담당과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문화예술 담당과장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6조

인문 활동 장려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인문학 진흥 및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