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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54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예술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직접 또는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 보수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와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건립승인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해체)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6. 7. 9.]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구조의 안전성 확보
② 상징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지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긴밀성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총괄부서 담당 국장
2. 총괄부서의 장 <개정 2026. 7. 9.>
3. 공공디자인관리 부서의 장 <개정 2026. 7. 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문화ㆍ예술 및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9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심의의 생략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디자인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3. 기존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4.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14조

건립 승인 신청의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 건립 심사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9.>
3.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 승인 여부를 건립주체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9.>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를 하고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9.>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건립 위치의 적정성
4.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5.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제15조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각 호 외 개정 2026. 7. 9.>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다만, 주변 환경이나 공공조형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제18조

삭제

삭제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