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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547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2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분석”이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 (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제1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② “분석실”이라 함은 센터 내의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
③ “농업인 등”이란「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제4조

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 분석의뢰서와 대상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뢰서가 인쇄된 시료채취 봉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은 대상시료를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타인에게 대리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분석제한

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의 종류 및 항목이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아닐 경우
2. 분석실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의 대상물품이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시료량이 분석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경우
4. 분석결과를 의뢰 시 표기한 목적과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분석실의 시설ㆍ장비 등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할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다. 다만, 분석예정 시료가 과다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분석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괴산군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관내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제출된 시료의 반환

분석에 제출된 시료는 반환할 수 없다. 단,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분석성적서의 재발급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분석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확인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분석의 결과표시

① 분석의 결과통지서는 분석의뢰 목적 및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분석의 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분석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정부보증」또는「검사필」등의 허위문구 또는 유사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