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이하 “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 약사회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그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