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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54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평창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평창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추진위원회”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군이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농촌 협약사업 및 시ㆍ군간 연계 협력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5.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6.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사업
7.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중간지원조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2. 중간지원조직 사무국 인건비 및 활동비
3.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4.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 운영물품 지원
5. 군 소속 직원의 파견
6.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간지원조직 의무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감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