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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541

경기도 이천시규칙시행 2020-08-06공포 2020-08-06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
② 삭제〈2020ㆍ8ㆍ6〉

제3조

삭제

삭제〈2020ㆍ8ㆍ6〉

제4조

삭제

삭제〈2020ㆍ8ㆍ6〉

제5조

삭제

삭제〈2018ㆍ11ㆍ16〉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