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
② 삭제〈2020ㆍ8ㆍ6〉
삭제〈2020ㆍ8ㆍ6〉
삭제〈2020ㆍ8ㆍ6〉
삭제〈2018ㆍ11ㆍ16〉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