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왕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5.>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의왕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7.2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25.>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삭제 <2025.7.25.>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삭제 <2025.7.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부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왕시 교통행정 및 감사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7.25.>
1.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ㆍ의결할 책무를 지닌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5.>
③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5.7.25.>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