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의왕시지회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의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의왕시에 거주 및 관내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5.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공인대회에서 입상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제6조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