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 및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파악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 양성과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장애인식 개선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