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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52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3-24공포 2021-03-2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제3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