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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52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1-03-24공포 2021-03-24공포번호 1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업종 중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