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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52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4. 구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