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22.>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5. “통행불편 전신주”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행자길 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도에 설치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분야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22.>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횡단보도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7.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교통운영체계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개정 2024.5.22.>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통행방법개선
4. 통행불편 전신주의 이설 요청 또는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
제7조제4호의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하여 강서구가 이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구청장은 통행불편 전신주를 이설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에서 정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