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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6517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개정 2026.4.8.>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구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개정 2026.4.8.>
2.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⑧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구정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두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 검토
2.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공청회 등

위원회는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그 밖의 사항

① 그 밖에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회의록 작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연구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내외 협력 등

①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