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원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원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신청 및 장려금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