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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51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시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