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신안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신안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신안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