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를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