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 일정의 부재나 변경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한 같다. 다만 수탁자는 교육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