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희망자를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창업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①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을 청년창업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청년창업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창업지원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명
3. 창업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