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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50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8-01공포 2021-08-01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희망자를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지원 사업

제6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창업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단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청년창업자 선정

① 시장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을 청년창업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청년창업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청년창업자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1. 창업지원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 2명
3. 창업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17조

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