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체험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의 감성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2. 영유아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4. 체험장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함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험장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계획
2. 연간, 월간, 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① 군수는 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기념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체험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체험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험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3. 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
4. 체험장의 위기발생 시 대처매뉴얼 정보
5. 그 밖에 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