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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9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4-05공포 2022-04-05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설치비의 지원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설치비”라 한다)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경로당
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제4조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