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은 국가나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 중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는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동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영동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