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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9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25.12.31.>

[본조신설 2024. 12. 31.]

[전문개정 2025.12.31.]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가로(街路)를 기준으로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하며, 밀집도의 기준은 별표로 한다. <개정 2025.12.31.>
2. 원활한 사업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4. 12. 31.]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12.31.>]

제3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내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개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제3조에서 이동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확인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제5조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8조

삭제

삭제 <2025.12.31.>

제9조

삭제

삭제 <2025.12.31.>

제10조

삭제

삭제 <2025.12.31.>

제11조

삭제

삭제 <2025.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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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31.>

제13조

삭제

삭제 <2025.12.31.>

제14조

삭제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