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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9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관련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 관련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관련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 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 관련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관련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