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2.28.> 2.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 <신설 2023.12.28.> 3.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ㆍ연구 4.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5. 민ㆍ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 6.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12.28.>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7호로 이동, 2023.12.28.>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