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이하 “장난감나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설치한 장난감 대여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는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ㆍ육아용품ㆍ영유아 관련 행사용품(이하 “행사용품”이라 한다)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은 장난감나라에 개인 또는 기관등록을 하고 장난감나라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는 대여 신청을 통해 대여자료를 직접 배달 및 회수해주는 장난감나라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자유놀이실”은 장난감나라 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부속시설을 말한다.
장난감나라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한다. 단, 기관의 부속시설인 장난감나라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① 장난감나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기관의 부속시설인 장난감나라의 경우는 해당기관의 휴관일
3. 삭제 <2024. 11. 7.>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날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휴관이 불가피한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5회 연속 대여자료를 연체ㆍ분실ㆍ파손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①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장난감나라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대여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사람
4. 장난감나라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자유놀이실에 6세 이상 아동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나라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한 가정에서 이중 등록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난감나라 이용 시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
[제목개정 2024. 11. 7.]
조례 제6조에 따라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배송료의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의 1회 대여 한도 및 대여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대여 한도
가. 준회원: 장난감 1점, 도서 2권, 육아용품 1점, 행사용품 1점
나. 정회원: 장난감 2점, 도서 4권, 육아용품 1점, 행사용품 1점
2. 대여 기간: 장난감ㆍ도서 최대 14일, 육아용품 최대 30일, 행사용품 최대 7일. 다만, 정회원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원의 1회 대여 한도 및 대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여 한도
가. 교재교구 및 특수교재: 6점
나. 체험(행사)교구: 2점
다. 방역소독기: 1점
2. 대여 기간
가. 교재교구 및 특수교재: 30일
나. 체험(행사)교구: 5일
다. 방역소독기: 7일
① 회원이 제10조에 따른 대여 기간을 초과한 후 대여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만큼 대여를 중지한다.
② 회원이 대여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종 물품으로 반환하거나 수리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종료 등으로 동종 물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이 연 5회 이상 대여자료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자격을 전환하고, 준회원은 2개월간 대여를 중지한다.
④ 대여자료 1개의 연체일이 30일 이상인 사람은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별표 3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여 장난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많은 회원들의 대여 기회를 위하여 대형장난감 등 대여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난감 등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자유놀이실의 이용대상은 5세 이하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23. 7. 3.>
② 자유놀이실의 이용료 및 이용수칙은 별표 4와 같다.
장난감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송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법인 및 단체: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개인: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7.>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수탁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1. 7.>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
1. 배송에 필요한 장난감 이동 바구니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