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정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정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2.30.>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전담부서 소속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1명
4.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부서장 1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는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진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표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전담부서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진구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진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2.30.>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나. 보호구역 현황
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바.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아. 보호구역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에 따른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5.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정책의 실적
③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 시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제출 및 공고 전에 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5조의 기본계획 및 제16조의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및 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서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선진기술의 시설물 도입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4.12.30.>]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12.30.>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4.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5.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행사
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참여 교육 및 홍보활동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24.12.30.>]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2.3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4.12.30.>]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6.>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4.12.30.>]
구청장은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24.12.30.>]
구청장은 제19조와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2024.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