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효율 증대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5.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8.>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및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