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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8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학교에서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
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
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