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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8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촬영, 동의ㆍ비동의적 촬영물 등을 사이버공간 등에 배포하거나 유포ㆍ협박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시 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ㆍ교원 교육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5. 1. 9.>
④ 삭제 <2025. 1. 9.>

제5조

실태조사

①교육감은 제4조의 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는 제4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 9.>]

제6조

예방 및 대응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해야한다. <개정 2025. 1. 9.>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해야한다. <개정 2025. 1. 9.>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제5조에서 이동 <2025. 1. 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9.>]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1.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2. 피해자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 9.>]

제8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27.>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등 보호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4. 불법촬영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9.>]

제9조

위탁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 9.>]

제10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 사업에 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 1. 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 9.>]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 9.>]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 9.>]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 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 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