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 3.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 4. 과학실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ㆍ폐시약 등 관리ㆍ처리 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2]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②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 [제목개정 2026.4.2]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1.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
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라벨을 부착하여 약품명,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ㆍ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ㆍ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ㆍ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ㆍ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