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채식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음식점의 정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