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46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8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제4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2. 전통무예 관련 선수,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3. 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4조의2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5조

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