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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646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의 이념과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3.10, 2022.4.28, 2025.3.27, 2026.10.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경기단체"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한 단체, 서울특별시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8의2.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9.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10. "체육복지"란 체육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2. "스포츠클럽" 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3.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4.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6. "스포츠권"이란 「스포츠기본법」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말한다.
17.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을 향유하지 못하는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4조의2

체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조제2항, 「생활체육진흥법」제6조제3항 및 「스포츠기본법」제8조제4항에 따라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노인체육ㆍ유소년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의 기본계획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제5조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3. 체육복지 및 인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7.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임기

①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체육복지의 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2.3.10, 2022.4.28, 2023.5.22, 2023.12.29, 2026.3.30, 2026.10.1>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자치구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8.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9. 시민의 체력 증진 활성화 및 사업 지원
10. 유소년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11. 그 밖의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노인 및 유소년의 연령대별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17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5.22>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의2.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체육복지의 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제18조

지원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⑤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의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내 학교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제목개정 2021.9.30]

제18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9.30]

제18조의3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 2.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 3.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 4.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14]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법정법인화

서울특별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 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체육단체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그 회원종목단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위탁사업 운영의 법령ㆍ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감사에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시정조치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ㆍ일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각각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위탁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또는 가맹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스포츠비리가 확인된 경우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의 목적, 대상 및 기간 등을 미리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제22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의2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스포츠데이는 「스포츠기본법」제27조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본조신설 2025.7.14]

제23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 장애인 등 선수의 유형과 선수ㆍ체육지도자 등 교육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 체계(정서적ㆍ심리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다)를 마련하게 하고 교육 체계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교재 개발,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시장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