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④ 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국ㆍ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