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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46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7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3ㆍ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선언하여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3ㆍ1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3ㆍ1운동의 자유ㆍ평등ㆍ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3ㆍ1운동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 및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 및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공훈 및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3ㆍ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3ㆍ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
2.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
3.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ㆍ예술 및 선양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제7조

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ㆍ1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3ㆍ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3ㆍ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3ㆍ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ㆍ예술 사업
2. 3ㆍ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3ㆍ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사업
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ㆍ관리 사업
5. 3ㆍ1절 경축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ㆍ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표창

시장은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