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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자치법규 220646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경제위기"란 서울특별시 내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2.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ㆍ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 체계를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정량적ㆍ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ㆍ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제위기의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각종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용한다.

제5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24.5.20>
1.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2.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3.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4. 그 밖에 경제상황의 조기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경제 관련 지역 통계의 생산ㆍ수집 관리
3. 경제상황의 정기적인 분석ㆍ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지원
7.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경제위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ㆍ운영

① 시장은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 등 시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제위기 시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응매뉴얼의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의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경제상황의 점검 및 판단
2.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 및 대응
3.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4.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 자치구 및 관련 단체 간 정책조정 및 협력
5. 그 밖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맡는다. <개정 2024.5.20, 2025.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 경제 관련 실ㆍ본부ㆍ국장
3. 서울특별시 내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대표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2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20>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경제상황 모니터링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거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시 해산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0>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4.5.20>

제12조

실무지원단

① 위원회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ㆍ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대응시책에 규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20>]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