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경제 주체간의 갈등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경제 주체간의 갈등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제"란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의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주체 간 거래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공정경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상담
5.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경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상담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3.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에 대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시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2. 서울특별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①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②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조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5조에 따른다.
①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②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④ 이 밖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조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부터 제22조에 따른다.
① 제7조의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3.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공정경제 관련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공정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산업ㆍ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ㆍ경제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공정경제 및 민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공정경제ㆍ민생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재정ㆍ경제 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6.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제1호, 제2호,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1.12.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 중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을 것 2.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서 및 인증패 제공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홍보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ㆍ노무ㆍ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폐업,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④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인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3.30>]
①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평가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가맹거래사ㆍ변호사ㆍ세무사ㆍ기업인 등 가맹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3.30>]
시장은 공정경제 정책의 실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3.30>]
시장은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3.30>]